알레르겐 가이드 ·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갑각류·조개류: 표시 규정과 도입 가이드
출처 확인일: 2026년 9월. 아래 내용은 모두 공식 출처로 연결되는 링크가 달려 있어요.
참고 안내: 이 가이드는 공식 표시 규정과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정리한 것으로, 의학적 조언이 아니에요. 새로운 음식을 시작하거나 증상을 판단하기 전에는 반드시 아기의 소아과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면책 조항 전문 보기.
갑각류·조개류은(는) FSANZ 알레르겐 목록에 포함되나요?
FSANZ는 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서로 다른 2가지 규정 명칭으로 명시해요. PEAL 변경에 관한 가이던스는 새 규정에 따라 개별 견과류, 개별 곡물과 마찬가지로 연체동물도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고 해요. 따라서 새우와 오징어가 든 시푸드 믹스는 굵은 글씨로 'Contains crustacean, mollusc'라고 표시돼요. 이는 이 두 그룹을 별도로 다루는 EU, 영국과 일치하며, 연체동물이 주요 식품 알레르겐이 아닌 미국과는 달라요.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식품기준코드의 Standard 1.2.3 및 Schedule 9는 정해진 '규정 명칭(required names)'을 사용해 알레르겐을 표시하도록 요구해요. 2024년 2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쉬운 영어 알레르겐 표시(PEAL) 규정에 따라, 각 알레르겐은 원재료 목록에서 굵게 표시되고, 원재료 옆에 배치되는 'Contains(함유)'로 시작하는 굵은 요약 표시에도 다시 표시돼요. 그 날짜 이전에 구 규정으로 표시된 식품은 2026년 2월 25일까지 판매될 수 있었어요. 'May contain(함유 가능)' 표시는 임의 사항으로 코드의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갑각류·조개류 도입에 대한 ASCIA의 가이드라인
ASCIA의 권장 5는 가정의 평소 식단에 있는 음식을 우선하며 첫돌 이전에 도입할 일반적인 식품 알레르겐 목록에 갑각류·조개류를 포함하고, 에비던스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해요. 표시는 갑각류와 연체동물을 구분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서 일반적인 식품 알레르겐에 대한 ASCIA의 정의는 이 둘을 나누지 않고 'shellfish'라는 하나의 단어를 사용해요. 갑각류·조개류를 도입한 후에는, 권장 9에 따라 반응이 없는 한 적어도 매주 계속 제공해야 해요. 가족 중에 시푸드 알레르기가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임상 면역학·알레르기 전문의를 대표하는 전문 기구인 ASCIA는 2026년에 개정판 「식품 알레르기 예방을 위한 영유아 수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요. 이 가이드라인은 아기에게 발달상 준비가 된 신호가 보이면(보통 생후 6개월경, 생후 4개월 이전은 안 됨) 이유식을 시작하고, 한 끼에 새로운 일반 알레르겐은 하나만 도입하며, 알레르기 반응이 없다면 도입 후에도 해당 알레르겐을 적어도 주 1회는 계속 제공하도록 권장해요.
앱에서 갑각류·조개류 기록하기
지역을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로 설정하면 앱의 알레르겐 스케줄은 FSANZ 목록을 따라요. 스케줄에서 갑각류·조개류은(는) 갑각류와 연체동물(별도의 두 항목)로 표시돼요. 각 알레르겐 항목은 '시작 전'에서 '도입함', '완료' 또는 '반응 있음'으로 진행되고, 14일 간격을 두어 새로운 음식을 나눠 도입하기 때문에 지연 반응이 나타나도 어떤 음식 때문인지 찾기 쉬워요. 새우, 게, 홍합처럼 이름으로 기록하세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서로 다른 알레르겐 그룹이에요. 증상이 보이면 심각도와 함께 기록하세요. 소아과 리포트는 날짜를 하나의 PDF로 모아 다음 진료에 활용할 수 있게 해줘요. 이는 보호자와 의사를 위한 기록이지 진단이 아니에요.
갑각류·조개류을(를) 첫 시도부터 완료까지 기록하세요
아기만의 타임라인에 맞춰 매번의 시도와 반응을 기록하고, 한눈에 보기 쉬운 리포트로 소아과 주치의와 공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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